세무조사, 통지부터 종결·불복까지

사전 진단으로 준비하고, 입회로 쟁점을 관리하며, 적부심·심판으로 권리를 지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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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조사 대응

세무조사는 단순 확인이 아니라 과거 신고·거래·내부자료를 전면 검증받는 과정입니다. 서화는 조사 통지 전(예방)부터 진행(입회·대응), 결과 통지·불복(권리구제)까지 전 구간을 한 팀으로 설계합니다. 기업 경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, 최적의 절세 효과와 기업 가치 극대화를 지원합니다.

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통지서의 조사 기간·범위·제출 기한을 즉시 확인하고, 장부·증빙을 임의 수정하지 않은 채 전문가와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.

서화는 통지 직후 점검부터 현장 동행, 종결·사후관리까지 함께합니다.

주요 서비스

  • 세무조사 대비를 위한 사전 세무진단
  • 세무조사 입회 및 적극적 조사 대응대책 수립
  • 과세적부심 청구, 이의신청, 심사청구 등 불복업무

대응 단계

  1. 예방사전 세무진단과 자료 체계 정비로 리스크를 먼저 정리합니다.
  2. 대응조사 입회, 소명자료 작성, 쟁점 협의로 사실관계를 입증합니다.
  3. 종결·불복과세전적부심·이의·심판·소송까지 권리구제를 연계합니다.

세무조사 유형

  • 일반세무조사: 정기·비정기, 법인세·부가가치세·소득세 등
  • 부분조사 / 특정 이슈 조사: 특정 계정·거래 중심
  • 지방국세청(조사국) 조사: 규모·복잡도가 큰 사안 (조사4국 대응 포함)
  • 교차조사·동시조사: 관련 법인·개인까지 범위 확대
  • 결과 통지 후 후속: 수정신고, 가산세, 불복

사전 세무진단

조사 전에 핵심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자료를 준비합니다.

  • 매출·현금·카드·플랫폼 거래의 일치성
  • 매입·경비의 업무관련성·증빙 완비도
  • 특수관계자 거래 (시가, 이윤분배, 자금대여)
  • 인건비·복리후생·지급수수료 적정성
  • 재고·원가·마진율 이상 패턴
  •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·불공제·의제매입
  • 법인세 소득처분·가지급금·유보
  • 과거 추징·지적사항 재발 리스크

산출물: 리스크 맵, 보완 과제, 자료 아카이브 구조, 수정신고·경정청구 전략

조사 진행 중 대응

  • 조사 범위·기간·요청자료의 합리적 관리
  • 조사관 질의에 대한 일관된 설명 체계 유지
  • 쟁점별 사실관계·회계처리·세법 근거 정리
  • 추정과세·재구성 논리에 대한 반증 자료 준비
  • 현장 조사 커뮤니케이션 관리

병원·약국 등에서는 보험청구·비급여·현금매출·재고약품 등 업종 특화 쟁점이 중요합니다.

권리구제·불복

과세예고·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고지 이후에는 이의신청·심사청구·심판청구 등으로 이어집니다.

  • 과세전적부심: 고지 전 사전 권리구제 (통지일부터 30일)
  • 이의신청: 세무서장·지방국세청장 (고지일부터 통상 90일)
  • 심사청구: 국세청장 / 심판청구: 조세심판원
  • 조세소송: 행정심판 등 선행절차 후 법원

구체 기한·관할은 사안과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.

이런 경우 상담을 권장합니다

  •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
  •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자료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
  • 과세예고·결과통지를 받고 30일 기한이 임박한 경우
  • 병원·약국·전문직 업종에서 반복 추징 우려가 있는 경우
  • 가지급금·특수관계 거래·현금매출 등 재구성 과세 리스크가 있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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